서울시는 매년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방세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현장을 찾아가 설명해주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세제상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해 세제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제 A/S(사후관리)설문도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에는 매년 600여건에 이르는 지방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을 주요 쟁점별로 간추려 시민의 요구수준에 따라 재분류해,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세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비과세·감면과 같이 시민에게 이로운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비과세·감면 후 추징되는 사항을 미리 정리해 준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하며,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등록세 중과세 등의 적용요건과 절차를 알려 줘 추가적인 세부담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에 시민이 참여키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참여를 전제로 ,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서울시 세제과(전화 02-3707-8628/ 팩스 02-731-6956)에 유선 또는 서식으로 참여를 신청(별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시행을 위해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세제과 심사1·2팀 직원을 중심으로 10명(2개 조)의 ‘현장 설명반’을 구성해, 벤처기업 감면, 중소기업 감면, 사회복지단체 비과세, 아파트형공장 감면 등 각종 비과세·감면 및 대도시내 중과세, 사치성 재산 중과세, 일반 과세사례 등 직원별로 특화된 교육내용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지원키 위해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연합회 등 여성관련 40여개 단체에 대해 이번 설명회의 참여를 안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여성경제인이 느끼는 세제상의 애로사항 및 미비점을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가 각종 지방세 사례를 설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찾아가는 지방세 사례 설명회' 참여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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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세 사례 설명회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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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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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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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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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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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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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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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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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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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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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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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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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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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명대상 내용 - 대상세목 : ① 취득세/등록세 ② 재산세 ③ 기타 세목 ( ) - 대상분야 : ① 비과세/감면 ② 중과세 ③ 일반과세 ④ 권리구제제도 ⑤ 신고납부 방법 등 세무행정 절차 ⑥ 기타 사항 ※ 중복 선태가능 나. 설명회 관련 정보 - 참석예정인원 : 명 - 설명자료선택 : ① 책자배부 ② 프리젠테이션 ③ 책자/프리젠테이션 - 설명수준선택 : ① 전문용어 활용 ② 쉬운 일상용어 활용 ③ 기타 ( ) - 별도신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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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찾아가는 지방세 사례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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