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강성태 청장 일선세무서 순시 종합소득세 신고 독려

2007.05.25 18:08:12

 

 

강성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장을 순시 신고현황을 둘러보고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질 없는 신고를 당부했다.

 

 

강성태 대구청장은 23일 서대구세무서를 방문하데 이어 25일에는 동대구세무서를 방문 신고현장진행상황을 일일이 둘러보고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를 물어보는 등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5월말까지 신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2006.1.1~12.31까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는 이를 임대하고 받은 월세수입과 연말정산해당 봉급생활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모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소유하는 주택이 2채 이상이더라도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받거나, 연말정산대상인 외판원·보험설계사 등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다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4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또 확정신고 대상이면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하면서 일선 세무서의 신고접수 창구가 매우 복잡하므로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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