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2007.06.11 08:05:39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최흥석)은 6월1일부터 한-ASEAN FTA의 발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7월 13까지 5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따라서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쇠고기·의류·신발 등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중간 판매업자·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대구본부세관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가구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위반 고위험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물품의 대해서는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의 원산지표시 고위험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한편, 중간유통단계에서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과 저질의 공산품 등을 국산품 등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세탁행위 뿐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통관 시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이 수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국민여론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 기간동안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자체 심사 및 조사 인력을 총동원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적발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생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FTA 확대를 계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장은 원산지세탁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원산지표시 관리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세관으로서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특별단속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중 상시검사체제로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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