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場] 일시적 세무조사유예는 오히려 부담스럽다

2007.07.19 10:48:44

 

국세청이 지난 4월 30년 이상 장기사업자와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 즉 200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세정지원에 대해서도 폭넓게 밝히면서 사업자들이 세무관서로부터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을 발표한 셈이다.

 

또한 국세청은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세정을 지원하면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의 조기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사업자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도 폭 넓게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문제는 사업자들이 국세청의 이러한 '획기적'인 세정지원을 얼마만큼이나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아직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진미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들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사업자들은 지금 어려울 때 조금 봐 주는 척 하다가 3년 후 사업이 조금 잘되고 살이 찌면 그때 가서 잡아먹겠다는 논리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사업자들로서는 우선 세무조사를 안하겠다니까 크게 반기는 모습이긴 하지만 한쪽으로는 다음에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징수유예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유예기간동안에 있어서는 가산세 같은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들도 펴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또 국세청이 진정으로 어려운 사업자들은 돕기 위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사법부의 집행유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유예도 그 기간이 끝나면 조사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제의하기도한다.

 

사업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또 있다. 즉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세무조사선정에 들어갔다가 유예혜택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에 들어갈려다 유예대상으로 되었는지 어떤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염려스럽고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니까 어느 업체를 또 누구를 유예해 주는지 몰라 일단 세무조사유예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찜찜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 본인이 세무조사유예 대상자인지 아니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유예를 해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더 더욱 궁금하고, 따라서 유예기간이 끝나 만약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으면 무납부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궁금증을 갖고있는 것이다.

 

납세자들의 이러한 밑바닦 정서를 국세청이 알아서 적절히 챙겨준다면 '세무조사유예'제도는 사업자들로부터 훨씬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