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2006년 결손 법인 반기가결산 신고해해야

2007.08.01 17:46:03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안원구)은 2007년도 12월말 법인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구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이를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다만, 2007년도 중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중간예납에 있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다르게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을 뿐 아니라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므로 편리하다.
또한 대구청은 지난해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올해 상반기(1~6월)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고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지난해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 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대구청은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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