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안원구)은 개인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고 이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미 개설자에 대하여 반드시 개설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청 관내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해당 사업자는 6만9천 명에 이르고 있는데 대구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이미 지난7월1일부터 사업용 계좌를 개설 사용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미개설자에 대해서는 빠짐없는 개설 신고를, 안내하고 이미 개설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일일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2008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개설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연간 수입금액에 비해, 개설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거래금액에 대하여 각각 0.5%의 가산세가 부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