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20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기관・단체・개인 등 도민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경북도가 20일 밝힌 입법예고의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gb.go.kr)에 공개되며, 도민들은 다음달 8일까지 찬・반 의견 등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조례는 경북도 사회적 기업육성 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적 기업지원육성시책 수립시행, 경북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육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책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적 일자리, 자활공동체, 장애인기업 중 정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기준에 근접한 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행・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사회적 기업 육성은 일자리 7만개 만들기를 통한 청년실업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마련, 급속한 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폭증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경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