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초과한 교회 주차장도 비과세 대상될 수 있다

2007.11.08 10:10:47

서울행정법원, 심판청구결정 뒤집은 비과세 허용 판결

서울 서초구청의 조례에는 '부설주차장로 인정되려면 직선거리로 100m 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설치기준을 초과해 본 교회 건물에서 261m 떨어진 주차장의 경우 교회의 '그 사업에 사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심사청구에서는 비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법원에서는 이 결정을 뒤집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제4부 부장판사 민중기)은 최근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대한예수교장로교 A교회에 대하여 피고인 서초구청이 부과처분한 것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A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주차장에 대해 비록 교회 부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261m 떨어져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이 아니라 교육관 설치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다른 사정은 실제로 주차장(약 48대 수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점과 이 교회의 3천8백여명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 등 교회의 예배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교회에서 주차장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총 599대로 주변에 이용가능한 주차장이 서울시 소유의 임시주차장 밖에 없고 그곳에 190대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다는 점과 교회 인근의 다른 교회와 성당과 아파트가 함께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관청과 협의했지만 실패한 점 등도 사정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는 직선거리 300m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의 주차장은 종교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과세 대상토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A교회가 교회 근처에 서울시 소유의 임시주차장 외에 주차장이 없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주택용지로 지정돼 교회 신축이 불가능해져 용도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서 시작됐다.

 

서초구청은 이 토지에 대해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부설주차장 부지를 종교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내에 부설주차장 부지만으로 제한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적절한 범위 내의 부설주차장 부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 부지까지의 거리, 교회의 신도 수 및 신도들의 차량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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