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신고 대란 오나?

2007.11.13 10:22:05

전북도, 면세유 신고 부진해 발동동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에 대한 신고가 미진해 지자체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가 금년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신고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12일 현재 일제신고기간중 자진신고토록 하였으나 대상농가수 12만2천992 중 신고한 농가는 6만9천513건으로 (56.51%) 낮은 신고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서는 지난달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일제신고토록 하였으나 농번기를 맞이하여 미처 신고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하여 11월16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신고가 저조하여 조속한 농기계 신고가 요구된다. 행정 당국은 마감일에 한꺼번에 몰려 신고할 경우 오히려 신고가 힘들어지고 행정 마비 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면세유류 공급은 이 기간 내에 일제신고를 하여야만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농업용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면세유류를 공급 받을 대상자는 물론 양수도, 상속 등 대상자도 신고를 해야만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기계 일제신고는 허위신고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면세유류를 정당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이에 폐기 또는 미사용 시에도 면세유류를 공급 받거나 실제규격 보다 큰 규격으로 신고 과다공급을 받고 또한 타인에게 양도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은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허위신고한 농업인은 면세유류 공급중단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신고양식은 해당 지역농협, 동·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마을이장을 통해 배부 되어있으며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배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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