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될 수 있을까?

2007.11.14 09:06:17

행자부, 이달 국회에서 지방세연구원 설립 법안 추진 박차

지방세연구원 설립 법안이 올해 마지막 국회에 통과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행자부와 시도지사협의회간 팽팽한 대립관계에 있던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행자부는 업무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연구원은 국세 중심의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대비되는 연구기관으로 행자부가 지방세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공들여 왔다. 현재 지방세연구원에 관련해 국회에는 두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

 

행자부의 안을 담은 심정권 의원의 개정안과 시도지사협의회의 안을 담은 김정권 의원의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심정권 의원 안은 지방세연구원을 법인으로 상정하고, 운영비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서 출연하는 비용으로 운영하되, 지방세 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 업무를 집행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행자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의 지방세연구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의 입장에서는 시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김정권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5월 2일 개정안을 발의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을 폐지하는 법안도 상정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둘 이상의 시·도에 두고 둘 이상의 시·도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연구원의 논란 핵심은 운영권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불신하기 때문이다. 협의회 측은 지방세연구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두면 결국 지방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행자부가 지방세를 다루고 있고 지방자치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지방을 위하는 행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행자부 입장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이 시·도의 소속으로 운영이 되면 일개 연구소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연구 대안이나 내놓는 정도가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행자부는 “협의회가 의원 입법을 통해 연구 결과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정부를 제쳐두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연구소의 취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기 위해 논리와 이론적 근거 등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주요 업무 계획으로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생각으로 법안심사 소위 대안으로 입법 추진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통과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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