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 22일부터 'e하나로민원' 서비스 실시

2007.11.21 09:41:02

행자부와 21일 계약체결, 등초본 등 12종 서류 서비스

앞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예적금 등을 받기 위한 각종 서류를 돌아다니면서 구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오는 21일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과 'e하나로민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은행의 각 점포를 통해 22일부터 'e하나로민원'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의 구비서류 정보에 대한 e하나로민원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대출·예적금 등을 신청하는 고객은 일일이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됐다.

 

'e하나로민원'서비스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민원담당자가 관련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과 43개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의 'e하나로민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부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모니터링 체계, 행정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 등 행정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특히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보유통 전 과정의 암호화, 권한 및 신원확인에 행정전자서명(GPKI) 적용, 시스템 접속루트 일원화(은행 내부업무시스템), 정보열람 본인 사전 동의제 등 강력한 보안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구비서류 연간 유통량 4억4천만건의 37%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대고객 서류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게 돼 국민 편의 증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1금융권 16개 은행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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