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회 초대 회장 이재은 교수

2007.11.22 10:46:32

"연구회, 국내 지방세 정책의 논리적 이론 제공 역할"

금년 8월말에 설립된 한국지방재정학회내의 지방세연구회는 지방세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세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지방세 연구에 대한 시대적 요청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지방세의 연구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세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이재은 교수는 현재 경기대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며 재정학 중 '정치경제학'이라는 독특한 전공 분야에 명성을 쌓은 석학이다. 교정에 낙엽이 한창 지고 있는 지난 15일 듬뿍 쌓아놓은 책이 많아 비좁은 그의 연구실에서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세연구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짚어보았다.

 

 

지방세연구회장 이재은 교수는 지난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차기정부는 '지방세 이양'이라는 과제가 핵심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세연구회가 금년 8월말에 설립되어 부족한 지방세 연구 분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회의 설립 필요성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 최근 지방세의 보유과세가 줄어들면서부터 지방재정이 악화될 처지에 놓이자 지방세제 연구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소비 과세에 대한 논의가 보편화돼 가고 있는 것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세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 정책이 타성에 젖어 맞춰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연구보다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연구 환경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지방재정의 일부로 연구되었을 뿐, 지방세가 중심이 돼서 연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자각과 지자체의 현실적 요구 등이 중첩되면서 지방세연구에 대한 전문 기관의 설립 필연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서는 지방세연구회를 별도를 만들 생각도 있었지만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해 학회 내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세연구회는 내년에 2회 정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방세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시행할 목적으로 연구를 필요로 하면 내년 봄에도 개최해 볼 예정입니다.

 

■ 지방세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연구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총괄적으로 지방세 연구의 성과와 연구 분위기 조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론, 제도, 정책, 효과가 일관성 있게 연구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세제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지방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세제 연구와 정책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세정 연구를 병행할 생각이며, 지방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제 중심으로 이론 연구는 취약한 편이었습니다. 또 지방세의 비중이 낮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편이었구요.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연구가 되어야 하지만 지방세 연구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는 분위기 조성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일반 국민이 종부세 외에는 지방세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내서 참여하는 분위기도 조성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 최근 한국지방세협회가 설립됐고, 또 정부는 지방세연구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세연구회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정책연구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고 주제도 정부가 요구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제약성이 있을 것인 반면, 우리 연구회는 이런 점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될 것입니다. 연구회는 이론적 연구에 비중을 두고 연구 주제도 정책 반영을 뒷받침하는 분야로 폭을 넓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네크워크 구상과 관련해서 한국지방세협회는 교육·홍보·과표조사 등을 중심으로 하고 지방세 포럼의 경우엔 현실적인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연구회는 필요한 이론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협회에서 필요한 교육 자료와 함께 포럼에서 논리적,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세를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현재 지방세 연구의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의 지방세연구는 연구 인력의 부족과 비중이 적어 취약한 분야였습니다. 국세 이론은 일관성 있게 진행된 반면 지방세는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방세의 세원이 부족한 것은 연구자들의 흥미를 반감시켰고 여건과 내용 등이 연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고 그나마 나온 연구들도 정책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발표돼 온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지방세개혁이 필요한지, 다른 나라 지방세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등 지방세에 대한 현실적인 정당성을 정책입안자나 법제정자,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 연구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배출 인력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연구 인력이 취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구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새로운 세원확대 방안에 대해 찬반이 함께 연구돼 나올 정도로 취약하고 한계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깊이와 폭넓게 연구를 하지 못한 학자들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흐름과 갖힌 틀은 분권화 흐름에 따라 지방세 수요가 확대된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 폭넓게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가 현실적으로 절실해 졌습니다. 따라서 확고한 이론적 바탕과 현실 문제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말 다양하게 지방세에 대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곧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 어떻게 지향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세 이양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 통제가 완화되고 예산지출, 인건비 총액임금제, 사후평가제도 등 제도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실감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자율과 참여와 책임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도급 이상은 참여도와 더불어 의식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들은 주민 재정에 대한 부담을 설명하는 책임이 있고요. 이 틀을 깨고 주민 스스로 참여와 책임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전 재원보다는 자주재원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는 필연적입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해 조례를 통한 신세원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61년에 제정된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은 이중과세가 아님에도 분리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원이양이 자유로우려면 이 조세법률주의가 완화돼 세원공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중과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필요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 왔습니다. 주민세할나 소득세할 등도 이중과세이고 교육세나 방위세 등도 이중과세였습니다.

 

이 법률를 폐지하면 기간세원(소득·소비세) 등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 공유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방안입니다. 일본의 삼위일체 정신인 국고보조금 폐지,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에 의한 재정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하고 중앙집권형분산체제가 아니라 분권형분산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민주화의 실현입니다. 이제는 국경을 틀어쥘 수 있는 국민국가형태가 황혼을 맞이했습니다. 국경이 기준이 애매해지고 있는 지금은 지방의 역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출산고령화도 지방화를 촉진시키는 요소입니다. 지금까지는 현금복지국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와 노인을 위탁시킬 수 있는 장소와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지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지방 정부만이 할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주 재원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바쁜 시간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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