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기독학교로 빌려준 시설은 ‘사용대차' 비종교용"

2007.11.26 10:09:17

행자부, "법문대로 해석해야" 종교용 여부 엄격 적용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판단 기준이 법문대로의 해석으로 이뤄지고 있고 심사청구에서도 이런 해석에 편을 들어주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어, 종교 시설의 사용 목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심사청구에서 같은 교회 건물이지만 일부 시설물을 모(母)교회 산하 교회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전인기독학교 사용에 대해 종교용 목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청구인 교회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청구인 A교회의 건물(지하3층, 지상 15층) 중 6~9층까지를 A교회의 산하 교회인 B교회의 전인기독학교를 무상으로 빌려준 것에서 비롯됐다. 처분청은 이것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산세 포함 1천 1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교회는 이 전인기독학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학교 운영비의 80%를 A교회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익사업도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전인기독학교는 종교의식 및 예배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의 산하 B교회에서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일반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과 성경교육의 장소로 무상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B교회에 사용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운영비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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