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회계처리 지원서비스(WASS) 실시

2007.11.26 12:02:48

"소규모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관리 지원" 국내 최초

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에 대해 자동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해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은행 서비스가 개설됐다.

 

우리은행(은행장·박해춘)은 26일 보통·기업자유·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 계좌의 입출금 거래에 대해 회계용도 기록이 가능한 '회계처리 지원서비스(WASS : Wooribank Accounting Support Service)'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통장에서 입출금 시 입출금 거래에 맞춰 '회계용도'를 기록해 주는 서비스로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거래를 감안하여 '회계용도'를 '비목'과 '세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해 입출금 거래에 따른 자금관리(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물론 회계처리까지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구매처에 상품 대금을 송금할 때, 고객은 기존처럼 송금 처리하고 추가로 '회계항목기재'란에 비목은 '매입' 세목은 '상품'으로 회계용도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대부분의 금융거래에 대해 통장거래내역만으로도 입출금 거래 내역의 용도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은행 측은 현재 고객 또는 세무사가 직접 경영정보시스템(MIS)이나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접속하여 은행거래내역 입력 및 회계분개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는 회계용도를 코드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사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MIS)이나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상의 회계코드로 변환이 가능해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자동분개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금융거래 발생 시점에 회계정보를 기록해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자동분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서비스다.

 

회사 관계자는 "회계처리지원서비스는 금융거래 시 회계용도가 기록돼 소규모사업자에게 간편 장부 역할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며, "특히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관리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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