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전적부심위','관세심사위'로 통합

2007.12.07 17:37:32

행자부, 90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확정 발표

국세청의 위원회 중 과세자료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차장에서 국장으로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기준경비율심의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의 위원장들의 직급이 2009년 중에 실무급으로 조정되고,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2008년 하반기 중에 관세심사위원회에 통합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416개 위원회 중 2007년 정비대상으로 90개 위원회를 선정해 통·폐합, 위원(장) 직급 조정, 민간 위촉위원 확대 등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이 중에서 국세청은 직급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4개, 관세청 정비대상 위원회는 총 3개로 이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에 통합된다고 말했다<표 참조>.

 

정비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의 경우 2009년 상반기까지 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차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고 위원도 국장에서 과장급으로 조정한다. 같은 시기까지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바뀌고 위원직급도 이에 맞게 조정한다.

 

또 2009년 하반기까지는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위원장이 차장에서 실국장으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장에서 차장으로 조정된다.

 

관세청의 경우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과세법시행령에 같이 근거하고 위원구성 및 업무에 있어 유사한 과세심사위원회에 통합되며 이는 2008년 하반기까지 이뤄진다.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미 금년 10월에 조정이 완료돼 위원장이 청장에서 차장으로 조정됐고,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2009년 하반기까지 위원장이 직급이 차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된다.

 

행자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16개로 위원회별 운영실태 분석을 거쳐 정비대상을 확정했다"며 "위원회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위원회 정비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 기준에 대해서 통·폐합된 위원회는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및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할 경우에 해당이 됐고, 직급 하향 조정은 기능·성격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됐거나 실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위원(장) 직급의 하향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이 됐다.

 

이번 조정된 위원회는 통·폐합이 14개, 소속 변경 또는 위원(장) 직급 하향조정 41개, 위촉기준 조정이 13개, 위원수 조정 또는 민간위원 위촉비율 확대가 19개로 확정됐다.

 

행자부는 위원회의 정비 시기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90개 위원회 중 금년말까지 25개 위원회가 우선 정비되고, 2008년도에는 38개 위원회가, 2009년도에는 27개 위원회가 정비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폐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중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 정비대상 위원회 내역

 

 

 

 

󰊱 통․폐합 : 17개

 

 

○ 설치목적 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폐지 : 12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교육인적

자 원 부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

 

폐지

 

ㅇ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을 폐지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훈령으로 설치)

ㅇ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

 

교육인적

자 원 부

 

국비유학자문위원회

 

폐지

 

ㅇ 설치근거를 규정에서 훈령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32조)

 

교육인적

자 원 부

(국무총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폐지

 

ㅇ 직업교육혁신방안 후속조치와 관련 폐지

ㅇ 근거법령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6조)

 

국 방 부

 

군인고충심사위원회

 

폐지

 

ㅇ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심의사항 발생시 국방부장관이 수시로 협의체 구성 운영

ㅇ 근거법령 : 군인사법(제51조의3)

 

보건복지부

 

가정의례심의위원회

 

폐지

 

ㅇ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시 폐지

ㅇ 근거법령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보건복지부

 

중앙구호협의위원회

 

폐지

 

ㅇ 목적 달성에 따라 폐지

ㅇ 근거법령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제6조)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폐지

 

ㅇ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까지 한시 운영후 폐지

ㅇ 근거법령 : 의료법(제54조의2)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폐지

 

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중심의 연구,자문기구(벤처기업발전위원회)로 개편

ㅇ 근거법령 : 벤처기업특별법(제23조)

 

행정자치부

(국무총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폐지

 

ㅇ 제6차 추가보상 마무리후('08년이후) 폐지 추진

근거법령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13조)

 

행정자치부

 

문서감축위원회

 

폐지

 

○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설치)시 폐지

○ 근거법령 : 전자정부법(제44조)

 

환 경 부

 

영향평가조정협의회

 

폐지

 

ㅇ 폐지(회의실적 전무)

ㅇ 근거법령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20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2012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

 

폐지

 

○ 설치목적 달성으로 폐지(‘07. 11. 27. 개최도시 확정)

○ 근거법령 : 총리훈령

 

 


 

 

 

 ○ 유사기능 수행으로 통합 또는 폐지 : 5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관 세 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통합

 

ㅇ 관세심사위원회에 통합(동일법에 근거, 위원구성  및 업무 유사)

ㅇ 근거법령 : 관세법시행령(제144조)

 

교육인적

자 원 부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

 

통합

 

ㅇ 대학설립심사위원회와 통합(설치근거를 고등교육법으로 변경)

ㅇ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5조)

 

교육인적

자 원 부

 

중앙산업교육심의회

 

폐지

 

ㅇ 폐지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기능 수행

ㅇ 근거법령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14조)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폐지

 

ㅇ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합이후 폐지

ㅇ 근거법령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61조)

 

재정경제부

 

재정자금운용심의회

 

통합

 

ㅇ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될 예정이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위원회에 통합

ㅇ 근거법령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제13조)

 

 

 

 

 

 

󰊲 운영개선 : 73개

 ○ 위원(장) 직급조정 : 38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사시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본부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

 

건설교통부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직급조정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본부장급으로 조정

근거법령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8조)

 

건설교통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을 장관․시장․도지사에서 차관․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건설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9조)

 

건설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6조)

 

건설교통부

(국무총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직급조정

 

위원장의 직급을 총리에서 장관으로, 위원을 장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교통안전법(제13조)

 

과학기술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직급조정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생명공학육성법(제6조)

 

관 세 청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청장에서 차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관세사법시행령(제5조의3)

 

관 세 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관세법시행령(제280조)

 

교육인적

자 원 부

 

사료수집보존협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급(국사편찬위원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제18조)

 

교육인적

자 원 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직급조정

 

위원장의 직급을 교육부총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7조)

 

교육인적

자 원 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영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근거법령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등에관한법률(제39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3조)

 

국 방 부

 

전비품검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군수품관리법시행령(제52조)

 

국 세 청

 

과세자료관리위원회

 

직급조정

 

위원장의 직급을 차장에서 국장으로, 위원을 국장에서 과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

 

국 세 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장에서 실국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소득세법시행령(제145조)

 

국 세 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청장에서 차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세무사법(제3조의2)

 

국 세 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위원직급을 이에 맞게 조정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

 

노 동 부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

 

직급조정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회의실적 전무)

ㅇ 근거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제8조)

 

노 동 부

 

진폐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근거법령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

 

농 림 부

 

축산발전심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차관보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축산법시행령(제2조)

 

농 림 부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본부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제8조)

 

문화관광부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출판및인쇄진흥법(제24조)

 

법 무 부

 

법무자문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현행 법무부차관에서 민간인으로 조정

ㅇ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심의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에서 본부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6조)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직급조정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제4조 및 제5조)

 

산 림 청

(국무총리)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직급조정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11조)

 

산 림 청

 

수목원진흥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산림청차장에서 실국장급(보호본부장)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산업자원부

(국무총리)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제5조)

 

여성가족부

(국무총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직급조정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13조)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보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제13조)

 

해양수산부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어업인지원특별법(제7조)

 

행정자치부

 

기부심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환 경 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시장․도지사에서 실장․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금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5조)

 

환 경 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시장․도지사에서 실장․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낙동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7조)

 

환 경 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1조)

 

환 경 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시장․도지사에서 실장․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영산강.섬진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5조)

 

환 경 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직급조정

 

ㅇ 위원장의 직급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위원을 차관․시장․도지사에서 실장․부시장․부지사로 조정

ㅇ 근거법령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

 

 ○ 부처 소속으로 변경 : 3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대통령)

 

국토정책위원회

 

소속조정

 

ㅇ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

ㅇ 근거법령 : 국토기본법(제26조)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소속조정

직급조정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복지부장관으로,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20조)

 

행정자치부

(국무총리)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소속조정

직급조정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자치부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44조)

 

 

 

 

 ○ 민간 위촉위원의 자격기준 조정 : 13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자격기준

조정

위원수

조정

 

ㅇ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후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ㅇ 당연직위원 축소, 전체위원수를 현행 97명에서 80명이하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자격기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3)(당연직위원 축소)

 

건설교통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 근무경력 15년이상 → 교통관계기관 또는 단체 근무경력 10년이상

ㅇ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6조의2)

 

건설교통부

(국무총리)

 

수도권정비위원회

 

자격기준조정

민간위원 확대

 

위원은 관계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5인이내

ㅇ 민간위원 확대(정부위원 감축)

ㅇ 근거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

 

농촌진흥청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격기준조정

 

ㅇ 부위원장 : 서울대 농생대 학장 → 학계에서 추천하는 농학계 대학장

ㅇ 근거법령 :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제2조)

 

법 제 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자격기준조정

 

ㅇ 법률학관련 부교수 이상 →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 10년이상(신설)

ㅇ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제6조)

 

산업자원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변호사 15년이상, 부교수 15년이상, 관련업체 15년이상 → 변호사 5년이상, 조교수 이상, 관련업체 10년이상

ㅇ 근거법령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5)

 

재정경제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ㅇ 근거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9조)

 

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보험관계 기관․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분쟁조정등의 업무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년이상 근무한 경력

ㅇ 근거법령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정보통신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8년이상

ㅇ 근거법령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6조제4항)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행정)

 

자격기준조정

 

ㅇ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이상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0년이상 자

ㅇ 근거법령 :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

 

특 허 청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대학, 교육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추가

ㅇ 근거법령 : 변리사법시행령(제8조 제3항제2호)

 

특 허 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3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판사,검사,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부교수이상 등 →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

ㅇ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기르는어업심의위원회

 

자격기준조정

 

ㅇ 지역어업인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 → 지역어업인중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근거법령 : 기르는어업육성법(제3조)

 

 ○ 민간 위촉위원 확대 : 7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당연직 위원 축소, 민간위촉직 위원 확대

ㅇ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국 방 부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확대

 

ㅇ 민간위원을 1/3이상 위촉

ㅇ 근거법령 : 기금관리기본법

 

법 무 부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원수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ㅇ 근거법령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1항)

 

법 무 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촉직 위원 확대(현재 민간위원 없음)

ㅇ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조)

 

법 무 부

 

경제사범관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원 확대(현 2명)

근거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촉직 위원 5명 추가(당연직 축소), 총 27명으로 구성

ㅇ 근거법령 : 전자거래기본법(제21조)

 

통 일 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민간위원 확대

 

ㅇ 민간위원(현재 없음) 및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위촉 확대

ㅇ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5조)

 

 ○ 위원수 조정 : 7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건설교통부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건축사법시행령(제13조)

 

농 림 부

 

농업관측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22명에서 20명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5조)

 

산업자원부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29명에서 20명이내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전자거래기본법(제21조)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55명에서 49명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신항만건설촉진법(제10조)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현행 21명에서 19명으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86조)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수 

조정

 

ㅇ 위촉직 위원 확대시 광역단체장보다는 외부 전문가 확대

ㅇ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제22조)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수 

조정

 

ㅇ 위원수를 26명에서 20명이내로 조정

ㅇ 근거법령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7조)

 

 ○ 사무인력 조정 : 5개

 

부 처 명

(소 속)

 

위원회 명

 

정비구분

 

정  비  내  용

 

기타(BH)

 

정부혁신위원회 등 5개 국정과제위원회

 

사무인력

조정

 

ㅇ 설치근거 및 업무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5개 국정과제위원회의 사무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정('07년 1/4분기 166명→'08년 1/4분기 127명, 39명 감축)

 * 정부혁신위, 국가균형위, 지속가능위, 교육혁신위, 농어업특별위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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