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압류' '고발' 불사, 지자체들 '체납과의 전쟁' 돌입

2007.12.12 10:03:05

지자체들, 12월 체납정리기간 설정하고 '묘안' 총 동원

연말연시.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공무원들도 국세공무원 못지 않게 체납정리업무로 눈꼬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체납정리에는 월급을 압류하거나 고발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지방세 공무원들과 이를 기피하기 위한 체납자들간의 2007년 마지막 '전쟁'이 연도말을 맞아 더욱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2월을 체납 정리를 위한 최종 마무리 시점으로 잡고 전력을 기울이며 공무원들을 체납정리 현장으로 내보내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달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도는 재정 과장을, 시·군은 부단체장을 체납정리총괄 단장으로 정하고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정리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부동산 압류 후 공매, 봉급압류 등 재산상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 기관 시상과 우수공무원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는 12월에 들어와 과세자료 정비로 비과세차량 및 감면대장 정비 ▲과세전 홍보사항으로 사전납세 안내문 발송 ▲고질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했다. 또 ▲정확한 자료정비로 체납차량 일소하고 ▲각종홍보 매체를 이용한 자율납세의 유도와 ▲중구 홈페이지 및 이메일 서비스로 납기시기 및 세액 통보 ▲체납 정리반을 지속해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구청 측은 또 연말까지 일반음식점 등 각종 허가와 관련해 체납세 납부상황을 점검한 뒤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부서 연석회의를 열어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부산진구청은 올해 초부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각종 허가를 반려해 169명으로부터 4천20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도 이달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와 개발행위 처리 때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도 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처인구는 건축 인허가 부서에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농지, 산지 등의 관련부서 외에 세무과를 추가해 세무과에서 건축주가 지방세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 후 회신토록 하고, 건축물 착공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완납증빙서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4일 직장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봉급(급여) 압류예고서를 일제히 발송해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시는 15만원 이상 개인 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회를 통해 420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그동안 납부한 25명, 500여만원을 제외한 395명, 2억700만원에 대해 봉급압류서를 체납자의 직장으로 발송하고 미납자는 이달 중 급여압류를 추진한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도 소액 체납자를 정리한다. 구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10만원 이하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했다. 지방세 소액체납자는 금액으로는 6%에 불과하나 전체 체납자수로는 67%에 달해 일괄정리에 이르게 된 것. 원미구는 1단계로 납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2단계로 체납자 주소지 관할 통장을 활용하여 고지서 송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북 보은군도 11월부터 서울, 대전 등 대도시를 돌며 징수활동을 하는 합동 징수팀을 운영해 체납 정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체납액의 45%가 서울 등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 징수팀은 관외지역 체납자 137명으로부터 총 1억3천800만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체납 징수에 대해 지방세 공무원들은 "연말을 맞아 체납세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체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체납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체납자정리에 대한 전의를 더욱 불태우고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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