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직 시험과목 '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변경

2007.12.13 11:24:30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 공포, 2010년부터 시행

지방 7·9급 세무직 시험과목 중 필수시험과목인 '세법'이 '지방세법'으로 변경돼 2010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근무 성적평정결과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공무원 시험 및 평정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개정법령을 13일 공포했다.

 

이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행정직 6·7급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이었던 '경제학'이 '경제학원론'으로 변경되면서 선택과목이 됐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지방재정론'이 함께 선택 과목으로 추가됐다<표참조>.

 

또 세무직의 경우 7급~9급 필수 과목이었던 '세법'이 지방세법으로 변경됐고, 8급 및 9급의 '세법개론' 역시 '지방세법'으로 치르게 했다.

 

이외에도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평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한 인사관리 등을 도입했다.

 

평정제도도 개선됐다. 경력평정대상기간을 지자체별로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반영,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은 자치단체장이 기준기간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비율도 매년 균등하게 반영하게 했다.

 

가점제도의 경우 정보처리·사무관리 및 통신분야의 자격증 가점, 장기교육가점을 폐지했고 외국어 가점은 1개 언어만 인정하되, 취득점수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시험과목 개선에 대해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이 국가공무원 시험과목을 준용했었다"며 "이번 개선으로 지방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효과적으로 변경돼 지방자치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개선 내용
시행일 : 2010년 1월 1일부터

 

 

구  분

 

개선전

 

개선후

 

행정직

 

6급 및 7급

 

공채

 

1차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행정법, 행정학

 

2차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중 1과목

 

특채 전직승진

 

1차

 

필수

 

행정학

 

행정학

 

2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선택

 

경제학, 국제법, 회계학, 민법(친족

상속법 제외), 지방행정론, 영․독․

불․러․중․일어중 1과목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중 1과목

 

8급 및 9급

 

공채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특채

승진

전직

 

1차

 

필수

 

사회

 

사회

 

2차

 

필수

 

행정학개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세무직

 

6급 및 7급

 

공채

 

1차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중 1과목

 

특채

전직

승진

 

1차

 

필수

 

행정법

 

행정법

 

2차

 

필수

 

세법, 회계학

 

지방세법, 회계학

 

8급 및 9급

 

공채

 

1차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특채

전직

승진

 

1차

 

필수

 

사회

 

사회

 

2차

 

필수

 

상업부기

 

상업부기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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