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서울제외) 지방세를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1천290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이 총 3천966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작년에 비해 고액 체납 인원이 증가했다.
행자부는 17일 전국 지자체 별로 취합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법인과 개인이 포함돼 있으며 각 64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돼 온 것으로 체납기간 2년 체납세액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한다. 이 체납자들은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받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된다. 명단 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이번 공개된 명단에 의하면 경기가 599명으로 제일 많고, 부산, 경북 순으로 인원이 많았다<표 참조>.
각 지자체별로 보면 작년에 공개하지 않은 충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체납 인원이 증가했고 부산과 인천만 지난해 대비 체납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법인이 2천509억원, 개인이 1천 457억원이었고, 종사자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738명(57.2%)으로 가장 많은 금액대였고, 10억원 초과 인원도 51명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의 고액 체납자 숫자가 대부분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이 없는 작년 고액 체납자가 누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 총 체납액 현황
(단위 : 명, 억원)
계
|
법 인
|
개 인
| |||
인 원
|
체 납 액
|
인 원
|
체 납 액
|
인 원
|
체 납 액
|
1,290
|
3,966
|
645
|
2,509
|
645
|
1,457
|
■ 종사자별 체납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
합 계
|
제조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건설·건축업
|
운수업
|
기 타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1,290
|
3,966
|
201
|
594
|
75
|
189
|
130
|
356
|
397
|
1,455
|
24
|
65
|
463
|
1,307
|
법인
|
645
|
2,509
|
115
|
386
|
44
|
115
|
56
|
203
|
297
|
1,166
|
17
|
54
|
116
|
585
|
개인
|
645
|
1,457
|
86
|
208
|
31
|
74
|
74
|
153
|
100
|
289
|
7
|
11
|
347
|
722
|
■ 체납액 단계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
합 계
|
1억이상~ 2억미만
|
2억이상~ 3억미만
|
3억이상~ 4억미만
|
4억이상~ 5억미만
|
5억이상~ 10억미만
|
10억초과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1,290
|
3,966
|
738
|
1,048
|
243
|
578
|
108
|
375
|
66
|
295
|
84
|
581
|
51
|
1,089
|
법인
|
645
|
2,509
|
325
|
470
|
116
|
279
|
64
|
224
|
39
|
176
|
60
|
408
|
41
|
952
|
개인
|
645
|
1,457
|
413
|
578
|
127
|
299
|
44
|
151
|
27
|
119
|
24
|
173
|
10
|
137
|
■ 지자체별 명단 공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계
|
법인
|
개인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합계
|
1,290
|
396,565
|
645
|
250,838
|
645
|
145,727
|
부산
|
147
|
35,280
|
51
|
14,291
|
96
|
20,989
|
대구
|
93
|
29,220
|
41
|
12,516
|
52
|
16,704
|
인천
|
11
|
3,249
|
8
|
2,772
|
3
|
477
|
광주
|
45
|
11,038
|
20
|
5,449
|
25
|
5,589
|
대전
|
9
|
1,424
|
6
|
954
|
3
|
470
|
울산
|
42
|
21,670
|
21
|
16,920
|
21
|
4,750
|
경기
|
599
|
176,315
|
293
|
110,093
|
306
|
66,222
|
강원
|
21
|
4,296
|
15
|
3,146
|
6
|
1,150
|
충북
|
35
|
8,806
|
16
|
5,521
|
19
|
3,285
|
충남
|
50
|
11,146
|
32
|
7,279
|
18
|
3,867
|
전북
|
30
|
7,500
|
13
|
4,902
|
17
|
2,598
|
전남
|
35
|
23,794
|
20
|
20,527
|
15
|
3,267
|
경북
|
109
|
37,326
|
75
|
29,921
|
34
|
7,405
|
경남
|
56
|
23,155
|
31
|
14,991
|
25
|
8,164
|
제주
|
8
|
2,346
|
3
|
1,556
|
5
|
790
|
※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지연 등으로‘07.12.28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