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제, 지방세 세입 지표 크게 개선됐다

2007.12.27 10:50:09

행자부, 2006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결과 발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결과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납 징수율 등 지방세 세입 구조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박명재)는 26일 '2006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세입·세출,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부문 등 30개 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 채무상환비율 등 재정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지표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결과'는 지자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회계연도분부터 시행돼 왔다. 지방재정분석은 총 6개 분야 30개 지표에 의해 분석되며 이중 지방세 분야는 6개 분석 지표가 측정된다.

 

분석결과 2007년도 지방세 세입 구조 분야는 2006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지방세수안정도는 5.26%→15.02%, 지방세징수율은 95.50%→96.71%, 지방세징수율증감율은 -0.04%→1.25%, 지방세체납징수율은 18.84%→20.02%, 지방세과오납비율은 1.04%→1.06%로 증가했다. 단, 지방세수예측도는 6.64%→17.05%로 당초 예산 지방세보다 17%초과 징수해 예측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결과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광역의 경우 3등급, 기초의 경우엔 5등급으로 구분되며 최상위인 A등급 중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과 함께 8억원~1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다. 나머지 A 등급은 국무총리 표창과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교부세의 경우도 각각 6~7억원, 2억원이 지급된다.

 

2007년도 최우수기관은 광역에 인천, 전남이 선정됐고, 기초에는 경남 김해시,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가 뽑혔다. 국무총리표창에는 광역에 대전시, 경북이 기초에 충남 논산시, 강원 정선군, 광주 북구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상위 점수를 받은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각 3억원씩 지급된다.

 

이 중에서 작년 C급에서 A급이 된 전북도는 체납징수(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으로 세수 증대 부분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산시는 E등급에서 A등급으로 크게 개선된 바, 지방세수의 정확한 예측으로 지방세 수입 증대를 가져왔고, E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한 인천연수구와 부산 강서구는 각각 지방세 징세노력 강화와 체납특별대책반 운영 및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수 증대에 노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분석을 실시해온 서울대 김동건 단장은 "종합적으로 2007년도 재정분석 실시결과 효과적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형태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2006년도 재정분석에 비해 세입확보, 채무 감소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 및 지방재정정보·통계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재정분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밀 재정진단을 거쳐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단체 유형별 등급)

 

 

등급

 

특별시 및 광역시

 

 

A

 

인천시, 대전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B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충남도, 경남도

 

C

 

대구시, 광주시

 

강원도, 충북도, 제주도(제외)

 

 

등급

 

 

 

자치구

 

A

 

(15개)

안산시,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제천시,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광양시

포항시, 마산시, 김해시

 

(17개)

여주군, 정선군, 화천군, 청원군, 홍성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강진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울진군, 하동군

 

(13개)

서울마포구, 서울관악구, 부산진구, 부산금정구, 부산강서구, 대구동구, 인천연수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유성구,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B

 

(15개)

평택시, 군포시, 파주시, 안성시, 오산시, 아산시, 군산시, 정읍시, 여수시, 순천시, 경주시,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17개)

강화군, 연천군, 평창군, 인제군, 당진군, 무주군, 임실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울릉군, 함양군

 

(14개)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남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사상구, 대구달서

인천동구, 인천남동구, 광주광산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C

 

(15개)

안양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 강릉시, 삼척시, 충주시, 전주시, 익산시, 목포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양산시

 

(18개)

양평군, 철원군, 양구군, 괴산군, 음성군, 청양군, 예산군, 순창군, 장흥군, 영암군, 영광군, 영양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15개)

서울은평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동작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영도구, 부산북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대구북구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대전동구

 

D

 

(15개)

수원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화성시, 구리시, 광주시, 과천시, 원주시, 태백시, 청주시, 공주시, 보령시

영주시, 창원시, 거제시

 

(17개)

횡성군, 영월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금산군, 연기군, 서천군, 태안군, 함평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칠곡군, 함안군, 경남 고성군, 산청군

 

(14개)

서울성동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노원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

부산동래구, 대구남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동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E

 

(15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광명시, 시흥시, 의왕시, 춘천시, 동해시, 속초시, 계룡시, 구미시

영천시, 진해시, 밀양시

 

(17개)

기장군, 달성군, 옹진군, 울주군 가평군, 홍천군, 강원 고성군, 양양군, 증평군, 진천군, 단양군, 부여군

군위군, 고령군, 성주군, 의령군, 창녕군

 

(13개)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서대문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부산동구, 대구중구, 대구서구, 대구수성구, 인천중구

 

*등급별 내에 있는 자치단체는 시·도/시·군·자치구 직제순임.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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