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인정 범위 강화, 경차 및 농어민 세제지원

2008.01.02 11:02:42

서민 부담 경감 및 공평 과세 방안 마련

금년부터 재산세가 500만원 초과될 경우 분납할 수 있게 되고 비영업용 경승용차 1천 cc 이하 취득시 취ㆍ등록세가 전면 감액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서민 세제 부담이 경감되고 공익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공평 과세 실현과 조세의 합리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경형승합차 및 경형화물차를 취득시 취ㆍ등록세가 50% 감면되고, 종자생산용 토지의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별도합산이 돼 부담이 경감된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해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의 경우에도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며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면제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도시내 외국 교육기관이 취득하는 교육목적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이재민에 대한 과세 혜택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개수, 승계취득까지 모두 비과세가 되지만 반면, 투기지역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지어 범위가 축소됐다. 또 논란이 됐던 과점주주 인정 범위 소유는 100분의 50 이상 소유자로 확대됐다.

 

부부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고급주택 판단 기준에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기준이 추가됐다. 또 단순 면허변경의 경우 면허세를 과세하지 않고 격오지에서 영업하는 약업사와 한약업사에 대한 면허세를 제3종에서 제4종으로 변경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지방세 연구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기관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지방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ㆍ지원으로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자주재원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승우 지방세제팀장은 "지방세 연구 기관이 금년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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