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 재산세 50% 감면 추진

2008.01.04 10:15:17

정진석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면서 1세대1주택인 경우와 장애인의 경우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의 정진석 의원은 지난 3일 저소득 고령자 및 장애인이 보유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65세 이상이면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이 2천 400만원 이하인 1세대1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게 했다. 또 장애인의 경우엔 연령과 소득의 여부와 관련이 없이 50% 감면을 받게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재산세 산정이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이를 실거주의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의 은퇴자 및 장애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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