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 금액이 과세표준 "예외없다"

2008.01.07 10:49:58

행자부 심사결정, 과세표준 기준 재확인

허위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이고 실제 매매금액이 허위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 금액보다 높다면 사실상의 취득 금액인 '매매금액'이 과세 표준이 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납세자들은 '납세 과세기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는 기준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자부가 심사청구를 결정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 A씨의 허위 매매신고를 발견하면서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고지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자신이 취득한 토지의 신고 금액이 3천1백만원인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2천962만여원이었으므로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납부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 금액이 시가표준액액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이다"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취득 등기 당시의 가액은 정당한 거래가액을 의미한다"며 "정당한 거래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거래관행 확립과 조세형평의 원리상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허위로 신고된 거래가격이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이라 해 이를 인용하는 것은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며 "처분청이 정당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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