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준보전산지,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稅혜택

2008.01.07 10:31:24

임업인 재해 보상도 2배 상향으로 지원 강화

올해부터는「임업인 안전공제」에 따른 임업인 재해보상이 전년대비 2배 상향돼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되고, 준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의 재산세가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등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한층 높아진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7일 임업인이 임업활동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시 지난해에는 피해보상금으로 최고 1천500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된다고 밝혔다.

 

임업인 안전공제 제도는 임업인이 임업활동 중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임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세제적용에 있어 보전산지의 경우 그동안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온 반면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다른 세제감면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준보전산지와 과세표준이 1억원인 기타 부동산 등 2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40만원의 세제감면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임업인 안전공제 보상액 상향과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임업인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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