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와 무슨 상관?

2008.01.08 16:45:07

개혁시민연대, 인수위 측 상속증여세 인하에 반발

상속·증여세가 왜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가?

 

인수위 측이 경제를 살리겠다며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속 증여세를 낮추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민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개혁시민연대 7일 성명서를 통해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무력화와 상속증여세 인하 등은 재벌 중심의 '퇴행적 경제 정책'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의 불법 증여를 막고 부의 세금 없는 대물림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극소수 개인들의 자산에 부과되는 고율의 상속증여세가 왜 기업이 투자를 억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상속증여세율을 낮출 경우 개인에게 미래(즉 상속이나 증여시점에서)의 투자수익률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개인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게 되어 저축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불투명한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즉 상속세율의 인하에 따른 미래 투자수익의 증가는 개인에게 소득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 소비'만이 아니라 '현재의 소비 증가'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저축 증가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개혁시민연대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06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상속세가 저축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는 전무하며, 상속세 감면이 저축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증가하는 방향일 수도 없다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들은 이명박 당선자 측이 현재 경제 분야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거 정권이 금융정책과 세제정책을 통해 소수 재벌을 동원하던 발전모델"이라며 "금산분리나 출총제의 폐지, 상속증여세율의 인하, 그리고 이제 조만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 등이 투자활성화와 상관이 없으며, 소수 재벌 총수일가의 이해만을 위한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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