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96,5% 지급은 사실상 '취득'

2008.01.10 16:33:23

감사원, "사회적 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 인정 결정

아파트 분양대금을 96.5%를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지방세법시행령이 규정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범위를 확장 해석한 사례가 됐다.

 

감사원은 최근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요지의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건은 청구인 A씨가 2003년 1월 O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5월 30일까지 총 분양대금 2억8천605만원 중 2억7천605만원을 지급(96.5%)하고 잔금 8천5백여만 중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7월 31일 B씨에게 분양권을 양도하고 자신이 납부한 2억7천605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한 후 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가산세 등을 포함해 6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심사청구를 했다. 즉, A씨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잔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자의적인 확대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96.5%에 해당하는 분양금액을 납부하고,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사용 응인을 받은 점, 잔금지급일이 경과한 점, 잔금 중 1천만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언제라도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 등으로 A씨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다" 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처분청의 처분은 A씨의 주장대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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