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동차세 연납제 붐, 새로운 납세문화 될 듯

2008.01.10 11:11:17

새해 벽두부터 지자체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따른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납세자들의 문의는 연납 신청 방법 등으로 1999년도부터 도입돼 시행된 자동차세 연납제는 이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 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납부 편의를, 지자체에게는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조기 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 기한 이익을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생긴 제도다. 1월에 당해연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에 1년에 두 번 과세되며 6월부과는 상방기(1월~6월) 사용분이고, 12월 부과는 하반기 사용분이다.

 

승용차는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부터 5%씩 매년 경감돼 12년째 되는 해는 최고 50%까지 경감율이 적용, 납세자들이 느끼는 경감 효과는 매우 크다. 따라서 1월 중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 연납에 대해 1월에 선납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의가 많다. 지자체는 이에 대해 선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 말소 등이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부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1월 납부면 10% 할인되고, 3월 7.5%, 6월 5%, 9월 2.5%로 할인율이 감소된다.

 

이럴 경우 2007년식 2천cc급 소나타의 경우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는 51만9천480원이지만 1월에 선납할 경우 46만7천530원으로 5만1천950원을 절세할 수 있다.

 

1월분 연납을 신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 기관에 방문이나 전화를 하면 고지서를 납부받을 수 있고 전년도에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를 발급받게 하는 지자체도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5%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등 지자체마다 다양한 자동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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