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분양 채권 중 매각차손만 취득과표 해당

2008.01.12 12:00:00

감사원, 채권의 실질적 비용 구분 심사 결정

공공택지분양을 위해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매입한 채권 총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고, 채권을 매각해 손해본 금액인 매각차손만 과세표준으로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취득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제3종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05년 공동주택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취득가액 144억여원과 제3종국민주택채권(이하 채권) 매입가액 245억여원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7억7천여만원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채권의 매입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고, 채권 매입 후 매입자가 그 채권을 매각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채권의 매입 전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분양을 위해 매입한 채권 금액 245억 중 당일 증권회사에 161억여원에 매도해 매각차손이 83억여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방세법의 규정에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택법에 의하면 "공공택지분양에 응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을 매입해야 하므로 채권의 매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매입한 채권을 매각 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해 그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채권의 액면가액과 매각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 83억여원만이 위 공공택지를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청구인 A씨가 채권을 매입하면서 당일 그날의 시세에 따라 증권회사에 매각한 차액인 83억여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해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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