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지방세 아이디어 '현찰 주는' 지방세 눈길

2008.01.11 17:10:23

충북 음성군, 자동 납부 납세자 전원에게 지급

돈을 걷는 세금이 돈을 준다? 단순히 잘못 거둬서 이뤄진 환급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성실 납세자에게 비용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세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지난 1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비록 적은 비용이지만 해당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로서는 기분이 좋은 일. 대상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으로 이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10만~30만원 미만은 1천원, 30만원 이상은 2천원을 지급하며, 납세자 1인당 1년간 지급한도는 5천원이다.

 

군은 자동이체로 세금 납부를 유도할 경우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세금징수 등에 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의 이런 세정 아이디어는 타 지자체들이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납세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성실납세자들에게 각종 우대를 주는 더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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