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월말까지 4백여개 세무조사 법인 선정

2008.01.14 10:14:38

세무조사 3년 경과&납세 성실도 등 고려해 선정

포항시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관내 법인 중 지방세 세원 발생 및 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와 비슷한 4백개의 세무조사 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포항시는 지난 11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08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실시할 조사대상은 관내 2천5백여개 법인 중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지방세 신고납부, 자산취득, 업종 등 객관적 기준과 공정 타당한 근거에 의해 선정키로 했다.

 

포항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아 정밀 분석한 후 지방세 세원발생 및 납부 성실도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 4백개의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부과제척 및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해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 및 탈루·은익 세원 분석을 통한 수시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및 탈루·은닉여부, 주민세·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재산세 과세적정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등이다.

 

또 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고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결과 및 과세예고제 실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권리헌장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요구자료 간소화 및 서류 제출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시책 확대추진으로 선진세정을 구현하겠다"며 납세자 권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거부감 해소와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을 위해 직접 방문조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행정정보 및 재세정 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며, 성실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정기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다만 서면조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법인이나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법인 및 최근 1억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보완적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한 법인 또는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1천만원이상 비과세 감면받은 법인은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07년도에 480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정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 등록세 등 자진신고 세목 과소 및 누락신고 과점주주 취득 및 건설자금이자 취득세 미신고된 부분을 발견해 26억5천2백만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성실신고 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에 동참하는 투자기업에게는 지속적인 지방세 상담과 사전안내로 기업에 도움주는 세무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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