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장치 포함, 컨베이어밸트 자체 사업소세 대상'

2008.01.15 14:55:07

행자부 결정

기계장치에는 동력으로 움직여 일하게 하는 도구(동력장치)와 기계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시설 모두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컨베이어벨트를 움직이는 구동장치만이 아니라 컨베이어벨트 자체에 대해서도 수평투영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사업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A도(道) 처분청이 청구인 B씨의 사업장 내에 있던 컨베이어벨트에 대해 재산할사업소세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 컨베이어벨트의 수평투영면적 4천364㎡를 과세 표준으로 해 약 7백여만원의 재산할사업소세를 부과하자, B씨가 이에 반발해 행자부에 심사를 청구 했다.

 

B씨는 구동부만 실제적인 기계장치이고 컨베이어벨트 자체는 기계장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지방세법시행령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사업소용건축물이라고 규정돼 있고 시설물의 연면적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해 사업소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행자부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 1744 참조)를 들어,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컨베이어벨트도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발전연료를 이동하는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므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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