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농지재산세 인상률상한 5%로 제한 추진

2008.01.16 10:26:47

변재일 의원, 지방세법개정안 발의

자경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률을 5%로 제한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16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 및 시설의 재산세 산출 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정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그동안 농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을 낮게 책정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원칙에 따라 농지 역시 현실화돼 농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률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자경농민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인상 상한률을 5%로 제한하려고 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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