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낮더라도 법이 정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넘은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돼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A씨가 지방세법시행령이 가액의 기준 없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3월 전용면적 250.69㎡의 아파트를 취득하자 해당 처분청은 그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단, 취득세 중과세규정을 적용해 취득세 등 4천6백2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3제3항제4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의 연면적이 245㎡ 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해 가액의 기준없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위임법위를 벗어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면적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면적만 넓고 가액이 적은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조세 평등의 원칙을 저해한다"고 주장,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시행령이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지 않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그 성격상 사용가치나 교환 가치가 동일할 수 없으므로 고급 주택의 유형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을 면적과 가액 두 가지로 규정하거나 각각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고급 주택의 기준을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렵다"며 따라서 "시행령에서 주택의 유형에 따라 면적이나 가액을 기준으로 고급 주택을 판단한 규정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고급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취지는 고급주택의 건축과 취득을 억제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법률로 고급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