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기준 사전자문·사전답변제 도입

2008.02.01 11:31:07

행자부, 시·도세정과장회의에서 금년 지방세운영계획 시달

올해안에 지방세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가 도입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 과세 전 자문절차를 경유하도록 하는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가 추진된다.

 

또 지방세 과표 결정전에 사전 열람 및 의견제시제도 등 사전적 조정제도인 '과표불복청구제'와 법인에 대한 과세전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 세정과장들이 참여한 '2008지방세정운영계획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8 지방세정운영계획'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8년도 정책 방향으로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 운영, 지자체의 안정적 세정운영 지원, 공평과세 확립과 지방세 조직·인력 리모델링 추진으로 정하고, 주요 정책 과제로 ▶지방세수 확충 및 관리 강화 ▶지방세 세원관리 기반 구축 ▶지방세 조직·인력의 리모델링 추진 ▶앞서가는 디지털 지방세정 구현로 책정했다.

 

지방세수 확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위해서는 지방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과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부실과세 원인분석 제도' 및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를 도입키로 했다.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는 부실과세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 과세 전 자문절차를 경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지방세 세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세 과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 과표 등에 대해 사전 조정할 수 있는 '과표 불복청구제'가 도입된다.

 

행자부는 지방세 과표 등에 대한 사전조정이나 과표 불복청구제도 미비로 사전 납세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지방세 과표 결정전에 사전 열람 및 의견제시제도 등을 신설해 사전적 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 세정팀내 지방세 과표 개선팀을 구성해 연구 용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통한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도 시도된다. 과세예고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필요시 과세관청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조직·인력의 리모델링 추진으로 세무조직·인력 표준모형의 개발 보급과, 세무공무원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이뤄진다. 세무공무원 직무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전문특화 교육이 아웃소싱으로 추진되고, 한국지방세협회를 전문 특화 교육과정 단체로 집중 육성·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인력개발원과 지방교육원을 통해 상시 학습체계 전환에 따른 사이버 교육 인원·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도 디지털 지방세정 구현 방안으로 추진 중인 표준시스템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위택스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또 향후 국세·지방세 동시 납부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이 계획에 일환으로 금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소득세)와 동시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위택스의 컨탠츠도 다양화돼 인터넷 메일서비스 기반의 전자고지서비스가 개발 및 시행되고, 개별주택공시가격정보를 통합 구축해 4월 중에 인터넷 조회서비스가 이뤄진다. 7월 중에는 전자민원 G4C시스템과 연계한 납세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3월중에 세무사 등에 의한 전자신고·납부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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