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광역단위 통합조사로 전환

2008.02.08 12:00:00

행자부, 금년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안 확정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한 납세자에 대해 광역단위로 조사하는 '통합세무조사'방식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Business-Friendly' 세정 구현을 위해 금년 중에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처리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과세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세권자 위주의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납세자 과세 등에 대해 여러 선례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내놓고 그대로 적용하려고만 하는 '면책성 업무' 처리 방식 사례도 자주 발생해 왔다.

 

행자부는 이러한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즉, 과세 예고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필요시 과세관청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 방안으로 기존에 있는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제출한 후 객관성이 담보된 해석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 과세여부에 대해 납세자와 쟁점이 있는 과세 예고 전에 납세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사전심의 후 결정' 체계로 전환해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도 있는 업무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여러 기초 단체에 흩어져 있는 납세자의 경우 조사가 중복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광역단위 통합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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