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장변동자료, 위택스에서 실시간조회 가능

2008.02.14 09:19:46

행자부, 지방세세원정보 공유 확대방안 확정

국세청의 사업장변동자료와 건교부의 건축물변동자료, 전국 지자체별 체납DB 등이 금년 중반기까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 공유돼 이와 관련된 지방세 세원정보를 One-Stop으로 조회할 수 있게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세원정보 공유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세·등기·자동차 등 세원정보를 위택스와 연계해 온라인 및 실시간 방식으로 올해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세원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DB와 자치단체의 세원정보를 6월까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통합 구축해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금년에는 국세청의 사업장변동자료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자료, 건축물변동자료(소유자, 지번변동 등), 개별주택공시가격정보가 온라인으로 공유된다.

 

공유방식을 보면, 사업장변동자료는 국세청의 사업장정보를 제공받고, 부동산등기자료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과 표준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위택스에 구축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법원행정처 인터넷 온라인등기시스템과도 연계돼 원스탑(One-Stop) 등기서비스가 지원된다.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앞으로는 납세자가 등록세를 위택스에서 납부할 때 영수필통지서가 자동으로 온라인등기시스템으로 전송, 등기신청 및 등기처리가 한꺼번에 이뤄져 별도로 등기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 건축물변동자료의 경우에는 건교부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결하고, 개별주택공시가격정보는 아예 위택스에 통합 구축해 온라인·실시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지자체의 체납DB 실시간 서비스 및 원스탑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구축돼 지자체 공무원들이 매일 체납을 수작업으로 정리해 별도로 온라인에 입력 전송하던 방식에서 수작업 없이도 실시간으로 자동처리 된다.

 

행자부는 세원정보의 공유확대를 위해 "징수부와 전산내역이 불일치한 점과, 수기 장부와 징수보고체계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자치단체별로 전산징수부 일제정비 TF팀을 구성해 올해 4월까지 전산징수부의 일제정비와 함께 수기방식의 징수보고체계를 전자적 보고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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