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용도인 고급주택 부속토지는 중과세율 적용 안돼

2008.02.14 16:29:56

행자부, '실질 사용 여부가 중과세율 기준' 심사결정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돼 납세자가 중과세율을 적용해 자진 신고했지만, 이 건물을 신축한 당시부터 임차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속토지에 대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자부는 최근 청구인 A교회와 처분청인 B구청간의 다툼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9천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취소 결정했다. 이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췄는가의 여부가 중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된다.

 

A교회는 2004년 1천3백여㎡의 토지를 구입해 취득세를 비과세 처분받았지만, 2005년 5월 19일 이 토지 위에 230㎡ 건축물(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모 회사에게 임대했다. A교회는 이 건물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세 중과세율로 적용해 1천2백여만원을 자진 신고 납부했다. 처분청은 2006년 6월 17일에 이 주택이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건축물에 고급주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자진 납부한 사실을 알고도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그 후 처분청은 이를 번복, 2007년 3월 21일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9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그러자  A교회는 이 건축물이 현재까지 B회사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단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라는 것과 이를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까지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해 합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1995.5.12 선고 94다28901)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이 건축물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B회사의 사업자등록증, A교회와 B회사간의 임대차특약변경계약서의 체결 사항, 부가세 신고 등에 의해 입증되고, 아울러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부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처분청에서 이 토지에 대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에 대해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