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월부터 지방세 가상계좌서비스 도입

2008.02.15 09:18:52

성남시가 농협에 가상계좌번호를 부여 납세자들이 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상계좌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에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기입해 납세자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가상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타행환 이체 시에는 별도 송금 수수료가 발생된다.

 

성남시는 이러한 가상계좌서비스를 3월 체납 고지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유의 입금계좌인 가상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입금하게 돼 대리인 입금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실시간으로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입금액 관리가 수월해져 지방세 징수업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상계좌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연체로 인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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