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기간' 정해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 '효과 만점'

2008.02.15 10:11:35

포항시

포항시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한달간 운영한 결과 당초 95억원의 정리목표에서 44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해 강력한 체납처분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1월 한달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한 결과, 재산압류 566건, 공매 17건, 관허사업제한 46건, 신용정보등록 13건의 체납처분이 이뤄졌고, 체납차량 영치주간을 설정해 2천97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경북도와 합동으로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부산, 울산지역 체납자 44명에 대한 현지조사 및 거소수색을 실시했다. 그결과 44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했다.

 

시는 2월말까지 5천만원이상 체납자중 최근 3년이내 출입국 사실이 있는 체납자(59명, 52억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있고, 출입국사실이 있는 체납자(9명, 6억86백만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요청 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으로 고질체납자 중 형사고발 대상자 약 30명을 선정해 예고를 거친 후 다음달까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청별로 1개팀씩 체납차량 영치기동팀을 구성하여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탑재한 차량으로 시내전역에서 매일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새벽·야간시간대에 구청, 읍면동 합동영치반을 편성 수시 영치에 나서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차량이나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강제 인도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차량인도명령에 불응하는 체납자는 전원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2007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도내 평균인 69.6%보다 훨씬 높은 당초 정리목표의 98.7%인 99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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