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주민세 동시납부

2008.02.15 17:28:27

행자부, 국세·지방세 동시납부체계 구축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소득세할주민세가 5월부터 동시에 납부된다.

 

행자부는 최근 국세·지방세 동시납부체계 구축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 4월까지 종합소득세할주민세를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시스템 및 표준시스템을 개선하고, 5월부터 2세목의 동시납부를 시행할 것으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주민세소득세할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야 했다. 즉, 납세자가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국세청은 소득세 내역을 자치단체에 그 내역을 수작업을 통해 통보하고 그때서야 자치단체에서 소득세할주민세 징수결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업무량만 해도 170여만건에 이른다.

 

이 뿐만 아니라 소득세할을 부과한 후에 소득세에서 정정 사항이 발생되면 과오납이 다시 발생됨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해 왔고 아울러 수작업에 의한 고지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량 폭주로 신고 때만 되면 지자체는 몸살을 앓아왔다.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홈택스시스템과 지방세의 위택스시스템을 연계한 동시납부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이번에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동시납부체계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홈택스에 납부할 때 소득세할주민세가 자동으로 부과되고, 홈텍스에서의 '주민세납부'를 클릭하거나 위택스에 들어와서 소득세할주민세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매년 170만건 발생하며 세무서 부과고지분은 연간 23만에서 26만건으로 이중 홈택스 전자신고분은 150만권에 달한다. 따라서 약 150만건의 납세 분량이 자동으로 위택스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80%만 동시납부를 해도 업무량 120만건이 감축된다.

 

행자부는 올해안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까지 동시납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