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稅, 전국단위 광역과세정보 활용한 정리기법 개발

2008.02.16 11:05:35

행자부, 체납정리 우수사례 전국 보급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전국단위의 과세정보를 활용한 채권확보 기법이 개발·보급됨에 따라 지방세 조세회피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최근 전국단위의 과세정보를 활용한 체납정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체납액정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보급하기 위한 '체납액 정리기법 개발·보급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단위의 재산세 D/B, 회원권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을 연구·개발되고, 대포차에 대한 체납액 정리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포차의 경우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체납정리개선실무기획단을 운영, 다양한 체납액 징수 우수기법을 개발하고 우수사례집 등을 발간해 이를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담당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적극 추진해 자치단체 유공공무원 포상 시 체납액징수 담당공무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2007년의 경우 체납액 징수 관련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도 43명에 대해 별도로 장관표창을 한 바 있다.

 

행자부는 분야별 우수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지방세 체납정리 개선방안 워크샵을 개최하고 전국 일제 지방세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화 등 세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가 체납관리하는 데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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