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외유' 발 못붙인다, 공무원 해외여행 심사 강화

2008.02.19 09:59:50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명 이상의 공무원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하려면,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게 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사전 차단된다.

 

행자부는 19일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국외여행규정 개정안은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사 대상을 여행의 목적과 유형에 맞게 분류했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 목적의 국외여행은 심사여부를 승인권자의 재량에 맡겨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지만,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과 포상·격려성 여행 및 10인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등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게 해 관광성 해외여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출장의 체계적인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각 부처별로 공무국외여행 관리 담당자를 지정, 해외출장에 대한 자기점검과 계속적인 학습 및 개선의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또 해외출장에 다녀온 공무원은 현재 운영 중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공무국외여행의 성과를 타공무원 및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을 통해 "관광성 해외출장의 차단, 불필요한 해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령 시행 후 각 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 및 보고서 등재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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