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여부, 법원-행자부 상이 결정

2008.02.24 13:54:50

주공의 임대용 다가구주택에 대한 판결 달라 논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심사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취득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서울시에서 1가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다수 취득해 과세면제 됐으나, 세무조사에서 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의해 서울시로부터 가산세 포함 2천4백여만원의 취득세 등이 부과되자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자부에 심사를 청구했다.

 

공사 측은 부당한 이유에 대해 ▲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의 수혜자는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 그 공공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없는 다가구주택을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현황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공사측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를 해 놓은 상태이고,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용 주택내 가구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2007.12.5선고)까지 인용 주장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건축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 이 사건의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돼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1개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등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행자부는 "공사 측이 회신한 내용은 기속력을 갖고 있지 않고, 인용한 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심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고찰해 볼 때 처분청이 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인정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김외석 행자부 지방세심사팀장은 법원과 상이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의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혀 이 사건과 관련한 시비는 대법원의 판결에서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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