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보다 높은 지방세과표 모두 조정

2008.02.20 15:15:56

행자부, 지자체에 과표 50% 범위내 가감 조정권 부여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 보다 현저하게 높아 민원이 제기돼 온 불합리한 과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20일 일반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 운영상 불합리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감산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가표준액을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권이 위축된 일부 상사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거래시가보다 높아 취·등록세를 납부할 때 민원이 자주 발생돼 왔고, 이런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과표가 시가의 1.5배에 이른 경우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 그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등록세의 경우 '시간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감산특례는 2008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이 반영돼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시가와 실거래의 차이가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행자부는 재산세의 경우 행자부에서 통보한 일반건물 과표 자체조정기준을 적극 활용, 불합리 시가표준액을 조정하도록 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5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기타 과표 현실화 추진에 따른 사전 홍보를 강화해 금년에 과표가 상향조정된 기타물건 소유자에 대해 과표 현실화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인지해 민원 제기 여지를 사전에 차단, 안정적인 과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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