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제평가기준에 맞는 과세표준 평가기준 추진

2008.02.21 11:19:41

과표체계 개선 연구 지원 위해 '개선팀' 구성

일반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국제평가기준에 맞는 과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입법화하거나 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의 방안이 연구·지원된다.

 

행자부는 최근 일반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과표 운영제도를 재정립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FTA 대비해 국제평가기준(IVS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 및 지방세 과표 평가기준에 맞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담아 입법화하는 방안을 연구·추진한다. 개방화 추세에 맞춰 국제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현실을 포함한 기준안이 함께 연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과세대상 물건별로 평가기준 관련 입법안도 함께 연구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 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것이 사례가 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또 구분지상권 설정 등에 따라 지상·지하의 일부 공간에 대한 토지과표가 산정되도록 '토지과표의 입체적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층별 배분율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뤄질 수 있게 추진된다.

 

이 추진 방안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건축물 유형별 지가의 층별 배분율 모형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며 "개별공시지가를 토지과표로 적용하더라도 상가 등을 나눠 소유하는 경우 층별로 토지지분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할 때 합리적으로 차등할 수 있는 과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건교부장관이 모든 공동주택가격을 일괄산정하고 있어, 단독주택 등 다른 부동산의 공시체계와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의 결정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방사무이양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 때 이 문제를 지자체와 협조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건물 과표 체계 개선 방안으로 일반건물 과표 산정체계를 시가방식이나 임대수익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과 각 시설물별로 과표 현실화 목표를 설정,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차량 등 기타물건의 기종별·형식별 구분에 의한 가격간의 가격차이가 미미한 경우 종전의 '기종'에서 '형식'을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노인 등에 대한 재산세 부담 합리화 방안으로 과표 감사방안도 연구된다.

 

특히 지방세과표 등에 대한 사전조정이나 과표에 대한 불복청구제도가 없어 사전 납세자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지방세 과표 결정전에 사전열람 및 의견제시제도 등 사전적 조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지방세 과표결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이러한 과표 개선 추진방안을 위해 금년 3월까지 '지방세과표산정제도 개선' 연구 추진에 필요한 과세자료 시뮬레이션 DB를 구축하고, 행자부 세정팀내에 '지방세과표개선팀'을 구성,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4회 정도 실시하고 연구용역 성과물을 10월까지 최종보고하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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