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

2008.02.26 09:38:03

법원 "재건축소유자가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면 해당"

기존주택에 대해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져 A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에 A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판사·김정욱)은 최근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A씨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성동세무서장이 A씨에게 부과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5백여만원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6월 9일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취득했고, 1999년 9월 9일 재건축사업이 승인돼 2001년경 이주 및 철거가 이뤄지자, 2001년 4월 23일 "A"라는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후 2004년 8월 23일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됐으나, A씨는 바로 이사하지 않고, 2005년 5월 2일에 "A"아파트를 양도하고 5월 6일 "B"라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성동세무서는 A씨가 "A"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해 완공된 재건축대상아파트는 기존 재건축대상아파트와 별개가 아니므로 취득시점을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취득한 당시 시점으로 보아 이를 일시적인 2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시점부터 1년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성동세무서가 주장한 것과 달리 "A씨가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진 시점부터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됐고 이 지위는 권리일 뿐,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주택 보유자 시점은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2004년 8월 23일부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가 완공시점부터 1년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했으므로 일시적으로 2택을 보유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규정이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적용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엔 "A"아파트가 재건축아파트 완공보다 앞서 취득했기에 "A"아파트가 '기존'주택에 해당돼 이 규정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 A씨는 "A"아파트를 양도한 후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4호는 재건축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는 반드시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대법원에서 처음부터 2주택인 자가 1주택을 헐고 그곳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엔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 법리로 이 사건과 같이 재건축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A"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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