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주행세 인하부터 시작됐다

2008.02.27 09:31:00

행자부, 주행세 탄력세율 6% 이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취임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행자부는 27일 현행 주행세 탄력세율을 32.5%에서 26.5%를 인하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2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공지했다.

 

행자부가 탄력세율을 인하한 이유에 대해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유류세를 3월에 인하할 계획"이라며 "유류세가 인하되면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도 동시에 인하돼야 하므로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행령안은 29일까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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