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특집]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어떻게 되나

2008.03.03 09:25:25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과감한 감세정책 추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정부의 조세정책에 관련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의 살림과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운영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특징은 친기업정책, 경제살리기로 모아지며 그 연장선상에서의 조세정책은 감세 정책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선거전부터 공약 사항으로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세금'을 케치프레이즈로 해 감세정책을 내세웠고,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세금을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살아난다"고 언급, 감세정책을 분명하게 추진할 뜻을 선포했다.

 

우선 감세정책을 보면 그 선두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유류세의 감세가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법인세 감세론자인 강만수 재경부 장관 내정자를 내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살리기의 가장 주류 방향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줄기차게 밝힌 것에서 그 의지는 분명하다.

 

법인세
이명박 정부는 현행 법인세율 25%를 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연차적으로 낮추되,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매년 1% 포인트씩 인하해 2013년에는 10%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3%에서 10%까지 내리기로 했다. 법인세 부과대상도 현행과는 달리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만수 재경부 장관 내정자는 "MB노믹스의 핵심은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이고 그 가운데 한 방법이 법인세 인하다"라며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꼭 이뤄내야 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또 그는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5%p 낮춘 20%로 줄이고 연구개발 등 투자비용을 늘리는 기업은 법인세를 더 낮춰줄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성장은 분명히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강 내정자는 "매년 6%가량만 성장한다고 해도 4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며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구체적으로 공약사항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 이하로 인하하는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즉 법인세 인하와 경기 활성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상관관계가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법인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목적하지 않은 대기업만이 혜택볼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고, 그 대가로 세수만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명박 정부에서 첫 열매가 양도소득세 인하다. 2월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소득세를 비롯해 계류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매년 4%씩 늘려 최종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3%씩 15년간 최대 45% 공제율이었다.

 

이 법에 의하면 실거래가 6억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자가 3년 이상(서울·과천·수도권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및 2년 거주)이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오래 보유하면서 양도 차익이 많은 비싼 집이면 혜택이 훨씬 크게 된다.

 

이 법에 통과에 따라 양도세 실효세율은 6,8%에서 4.9% 수준으로 줄어들고, 건당 평균 세액도 3천100만원에서 2천3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건당 세액을 1만4천670건으로 환산할 경우 세수감소는 1천1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인하 방안에 대해 "단기 매매는 투기고 몇 년씩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것은 투자라는 구분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며 "다만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로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상쇄해 주는 정도의 조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강만수 내정자는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할 방침이다"라며 "그러나 이 경우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해 작은 평수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의 세부담 혜택자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특히 '장기보유자, 소득없는 고령은퇴자'의 경우에 해당된다며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는 이를 위해 보유기간,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종부세의 경우에 따라 법적용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종부세가 이중부담과 세금폭탄이라며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지만, 실제로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종부세에 대해 규정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지금의 경우엔 한발짝 뒤로 물러선 상태이다. 특히 현재까지는 올해 연말까지는 두고 본다는 입장이고, 규정에 대한 손질은 차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국민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조세를 내세웠다. 이 조세정책은 선거전 주공약사항으로 공약사항에 따르면 근로자 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으로 불입·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50%(500만원 한도)로 조정된다. 또 근로자 교육비공제 혜택으로 소득공제액을 대학교육비 (700만원→1천만원), 고등교육 이하 (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아울러 기본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의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와 지방세 통합 및 교환·폐지
이명박 정부에서 파격적인 조세정책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 및 폐지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축소된다. 이 방안은 목적세와 동일 세원 중복과세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토대위에 서 있다.

 

통합되는 정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세(국세)로 통합=기존 국세 중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 중 레져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 재산보유세(지방세)로 통합=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 사업소세 ▲취득세(지방세)로 일원화=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득세(지방세)로 일원화=지방세 중 주민세(소득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 ▲개인소득세(국세)로 통합=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본세로 통합=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및 지방세인 지방교육세 ▲폐지 세목=균등할 주민세, 도축세 ▲현행 유지 세목=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이상 국세) 및 면허세, 지역개발세(지방세) 등이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나 로드랩이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사안이 매우 파격적인만큼 향후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지방세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정책에 보면,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주택거래세 인하 등이 중요과제로 책정됐다. 이러한 과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안건과 비슷한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지방세대 국세의 비율을 현행 2대8에서 단기적으로는 3대7, 장기적으로는 4대7까지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가고 또 자주재원 확립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돼 왔던 정책들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적 차원의 신세원 개발, 지방자치단체 유치시설과 주민기피시설과 국·공유 재산에 대한 과세, 지방소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이 더욱 발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등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의견도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더불어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서울시의 재산세공동과세 시행은 지자체간의 세원불균형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이를 기초로 해서 전국 지자체에 공동과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해 이뤄질 전망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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