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액체납자는 출국 못해요"

2008.02.29 11:21:07

울산시 거주민 중 5천만원 이상 고액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령이 내려진다다.

 

울산시는 28일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3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 유효여권 소지 여부 및 출입국사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출국금지 대상자 37명에 대한 명단을 확정했다.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해서는 25일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해 오는 3월15일까지 자진납부기한을 정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고,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3월말까지 조사하여 국외도주가 우려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오는 4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중 31명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예고 이후, 식품프랜차이즈 사업자 김모씨에게 재산세 1억원을 2개월에 걸쳐 징수하고 무역업을 하는 허모씨에게는 주민세 6천만원을 6개월에 걸쳐 징수하는 등 4명에게 2억4천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리고 4월 6일 출국금지 조치 이후에는 식품유통 사업자 이모씨에게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6억7천500만원을, 최모씨에게 4억6천1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6명에게 16억원을 징수해 총 18억4100여만원의 체납세 정리 성과가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국 사업관련 컨설팅업자 김모씨가 자신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되돌아 온 사례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사업이나 해외여행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출국금지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제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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