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투자자산-세무가액 발생원천별 구분 안해

2008.03.03 09:22:48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적용의견서06-2 통해 일시적 차이로 봐 인식여부 판단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이 다르게 되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는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2월29일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2’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법인세회계’(이하 기준서 제16호)의 문단35~40에서는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이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있다면서 동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3건의 회계문제에 대해 기준서를 내놨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첫째,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해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해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이 다르게 돼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는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계기준원은 이를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계기준원은 내부미실현손익을 지분법손익을 통해 제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처럼 기준서 제16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인식하게 돼 있는 일시적 차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 연결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하게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면서 이러한 인식원칙은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뿐만아니라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나 조인트 벤처에 대한 지분법에서도 동일학 적용된다고 밝혔다.

 

둘째, 당해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는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가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면, 이 중 배당으로 소멸될 부분을 추정해 당해 금액과 배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이 때 그 금액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 중 손익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한도로 한다면서 그 외에 배당으로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적 차이는 처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이연법인세 부채를 측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면, 처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한다고 회계기준원은 덧붙였다.

 

셋째, 당해 일시적 차이가 자본으로 인식하는 항목과 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기간내 배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와 관련 회계기준원은 회계상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경우 그 결과로 인식할 이연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준서 제16호의 문단 53에 따라 자본에 직접 반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본요소로 인한 부분과 손익요소로 인한 부분이 결합돼 일부의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에도 기간내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회계기준원은 덧붙였다.

 

회계기준원은 이같은 회계기준적용 의견서는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면서 과거의 질의회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우선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제16호’ 의견서는 2008년 2월22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면서도 다만, 시행일 이전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과거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와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 의견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정책 변경의 회계처리를 적용해 소급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견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재무제표를 비교표시하는 경우, 비교표시 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적용은 하돼 그 소급 적용효과를 기초잔액에 반영하고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회계기준원은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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