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친기업 정책, 세무조사 부담 덜어 준다

2008.03.05 13:35:54

충남도, 세무조사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추진

지방세도 이명박 정부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에 부응,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감소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충남도는 5일 올해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도 강화해 자주재정을 확충하는 계획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법인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로 규정, 조사 대상 법인을 전년도 1천100개에서 1천개 법인으로 축소하고 조사기간도 현행 2~3일에서 1~2일로 단축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도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면조사를 65%로 늘리면서 2010년에는 80%의 비중으로 서면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서면신고서 제출 자료도 현행 12개 종류에서 6개 종류로 축소하고,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현장 사진 등 증빙서류도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처리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접수를 받기로 하는 등 기업에 대한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세대상 물건이나 개정된 지방세법 등이 수록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 기업이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등을 잘 알지 못해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우수기업 45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10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함으로써 2010년까지는 500개 신설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비즈니스프랜들리로 혜택을 제공하고 지능적,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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